2007–2008
2008 키코(KIKO) 사태와 환율 급등
원화가 강세(환율 하락)를 이어가던 2007년, 수출 중소기업 수백 곳이 환율 하락에 대비하려고 은행에서 '키코(KIKO)'라는 통화옵션을 샀어요.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로 원/달러 환율이 900원대에서 1,500원 위로 치솟자, 환율이 오를수록 손실이 2배로 커지는 구조 탓에 많은 기업이 무너졌어요. 그 시점의 환율과 계약 구조로 무엇을 읽을 수 있었는지 따라가 봐요.

질문 1
2008년 3월, 환율은 어디로 갈까
원/달러 환율 (월말)
환율은 2007년 10월 말 903.2원까지 내려갔다가 2008년 3월 말 988.6원으로 올라왔어요. 1년 넘게 900원대에 머물러 수출기업들은 '원화가 더 강해질까' 걱정했어요.
2008년 한 해 동안 원/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?
- 1. 다시 900원 아래로 내려왔어요
- 2. 1,000원 근처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
- 3. 1,100원 정도까지만 올랐어요
- 4. 1,500원을 넘을 만큼 치솟았어요
질문 2
키코 계약서의 한 줄
키코 구조
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으면 기업은 약속한 환율(약정환율)로 달러를 팔 수 있어요. 아래 경계 밑으로 내려가면 계약이 사라지고(녹아웃), 위 경계를 한 번이라도 넘으면 계약금액의 2~5배 달러를 시장보다 낮은 약정환율로 팔아야 해요(녹인).
판매
은행들은 2007년 7월부터 키코를 적극적으로 팔았어요. 2007~2008년 14개 은행이 800~900개 기업에 판매했어요.
환율이 위 경계를 크게 넘으면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?
- 1. 계약금액의 2배 이상 되는 달러를 시장보다 싼 약정환율에 팔아야 해서 손실이 크게 불어나요
- 2. 계약이 자동으로 사라져 손실도 이익도 없어요
- 3. 수출 대금이 늘어나니 큰 이익을 봐요
- 4. 은행이 손실을 대신 떠안아요
질문 3
'환율은 900원대'라는 기준점
연말 환율
원/달러 환율은 2005년 말 1,010.0원, 2006년 말 930.0원, 2007년 말 935.8원이었어요. 2년 연속 900원대 초중반에서 끝났어요.
키코 판매 시기
키코는 주로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팔렸어요. 수출기업은 '환율이 더 떨어질 위험'에 대비하려고 가입했어요.
키코 가입을 판단할 때 가장 빠뜨리기 쉬운 생각은?
- 1. 환율이 더 내려가면 손해라는 점
- 2. 최근 2년 환율 범위가 앞으로도 그대로일 거라고 가정하는 위험
- 3. 수출 대금이 달러로 들어온다는 점
질문 4
이익은 작게, 손실은 크게
구조 비교
환율이 범위 안에서 내려가면 기업은 약정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만큼만 벌어요. 아래 경계를 깨면 그마저 사라져요. 반대로 위 경계를 넘으면 계약금액의 2~5배를 약정환율로 팔아야 해요.
이런 계약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?
- 1. 환율이 어느 쪽으로 가든 기업이 안전한 완전한 보험이에요
- 2. 은행이 손실을 모두 책임지는 예금 같은 상품이에요
- 3. 환율이 크게 오를 때 손실이 끝없이 커질 수 있는, 위험을 오히려 키운 계약이에요
- 4. 환율과 관계없이 매달 같은 돈을 받는 계약이에요
질문 5
2008년 10월, 하루하루 오르는 환율
10월 중순 원/달러 환율
10월 10일 1,306.4원, 14일 1,207.3원, 16일 1,369.5원, 22일 1,418.5원이었어요. 하루에 100원 넘게 움직이는 날도 있었어요.
피해 전망
환율이 내년까지 1,300원대에 머물면 키코 손실이 1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.
이 무렵 키코 기업에 가장 급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?
- 1. 결제일마다 큰돈을 은행에 내야 해서, 본업이 괜찮아도 현금이 바닥나는 것
- 2. 수출 주문이 너무 많아 공장이 부족한 것
- 3. 원화가 너무 강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
- 4. 은행 예금 이자가 너무 낮은 것
질문 6
피해 기업들은 몇 곳이나 버텼을까
2010년 금융감독원 조사
금융감독원의 2010년 은행권 조사에서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738곳이었고, 그중 110곳이 도산 등 위기 상황이었어요.
환율
원/달러 환율은 2009년 3월 2일 1,570.1원으로 금융위기 뒤 최고였어요.
시간이 더 흐른 뒤 키코 가입 기업들의 모습으로 맞는 것은?
- 1. 환율이 내려오자 대부분 곧바로 회복했어요
- 2. 도산·법정관리 기업이 크게 늘어, 집계된 기업 절반 가까이가 무너졌어요
- 3. 모든 손실을 법원이 은행에 물어내게 했어요
- 4. 피해 기업은 한 곳도 없었어요
질문 7
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어떻게 봤을까
소송
피해기업 210여 곳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. 1·2심에서는 40여 곳만 일부 배상을 받고 대부분 졌어요.
감독 당국 제재 (2009~2010)
2009년 9월~2010년 8월 제재심이 5차례 열렸고, 9개 은행 임직원 72명이 징계를 받았어요.
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의 결론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?
- 1. 키코는 사기 상품이라 모든 계약이 무효예요
- 2. 기업이 스스로 산 상품이니 은행 책임은 전혀 없어요
- 3. 상품 자체는 불공정·사기가 아니지만, 위험 설명이 부족했던 일부 경우엔 은행이 일부 배상해야 해요
질문 8
11년 뒤의 분쟁조정
2019년 금감원 분쟁조정
금감원은 2019년 키코 피해 4개 기업의 분쟁조정을 진행했어요. 이 4곳의 손실은 1,500억 원이었어요.
참고
2013년 대법원 판결 때 23개 기업의 평균 배상 비율은 26.4%였어요.
2019년 12월 분쟁조정 결과는 어땠을까요?
- 1. 은행이 손실 100%를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어요
- 2. 손실의 15~41%를 6개 은행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어요
- 3. 이미 판결이 났으니 배상은 0%였어요
- 4. 기업이 은행에 추가로 돈을 내라는 결정이 나왔어요
이 사례에 나오는 말
변동성유동성영업현금흐름부채위험프리미엄환율통화 절상·절하정보 비대칭주인·대리인 문제기준점확신도 보정기준율레버리지옵션
출처
- South Korean Won to U.S. Dollar Spot Exchange Rate (DEXKOUS) · FRED, St. Louis Fed
- (키코의혹) 키코(KIKO), 어떤 상품인가? · 뉴스토마토
- 은행 키코 피해기업 지원 '조족지혈' · 이투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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